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