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틱저널]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과 기독교 » 차별금지법 논쟁, 내부 갈등, 그리고 화해의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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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새 정부 출범과 한국 기독교의 시험대
대한민국 새 정부의 출범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정책 기조와 가치 지향점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는 오랜 현안들이 재조명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험대가 되곤 합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역학 관계의 핵심에 놓여 있으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항, 특히 ‘성적 지향’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은 수차례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기독교계는 이 논쟁에서 핵심적인 반대 세력으로 기능하며 사회적 갈등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법적 이슈를 넘어 한국 사회의 깊은 이념적, 가치적 갈등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요 종교 집단인 보수 기독교와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대립은 이러한 갈등의 핵심을 보여줍니다.1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처리 과정은 새 정부가 사회 통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적 대화와 합의가 얼마나 가능한 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안 통과 여부를 넘어선 사회적 역량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과 기독교계의 역할은 정치권이 ‘먹고사는 문제’와 같은 실용적 의제를 우선시하려는 경향과, 보수 기독교계가 ‘성경이 동성애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는 식의 이념적, 신학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경향 사이의 내재된 긴장을 예고합니다.5 이러한 긴장은 법안의 추진과 유보, 그리고 갈등의 심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념적 가치와 현실적 고려가 어떻게 충돌하고 타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본 칼럼은 새 정부 출범이라는 전환점에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기독교계의 대립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기독교계 내부의 좌우 이념 갈등이 이 문제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 사회와 기독교계가 치유와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II. 더불어민주당과 차별금지법: 추진과 유보의 딜레마
대한민국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차별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상정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같은 해 7월 평등법 발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1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평등 앞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1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이상민, 권인숙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을 추진했습니다.2 그러나 시민사회는 민주당이 “민의, 민심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한낱 휴지조각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의 무능력만이 있을 뿐이었다. 민주당은 책임 지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입법 지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2
새 정부 출범과 조기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태도에는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25년 5월 TV 토론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방향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너무 복잡한 현안이 얽혀 있다”며 즉각적인 입법에 대해서는 “새로 논쟁이 되고 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펼쳤습니다.5 이러한 ‘먹고사는 문제’ 우선론은 차별금지법 입법 지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됩니다.5 이는 단순히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사회적 의제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통해 민주당은 광범위한 경제적 우려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보수 기독교계라는 중요한 표심을 잃지 않으려는 실용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이는 당이 표면적으로 지지하는 인권 의제와 실제 정치적 행보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며, 원칙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태를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추진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보수 기독교계의 강한 압력이 존재합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페이스북과 당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라며, 당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 인권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당의 입장을 정확히 안다고 덧붙였습니다.6 실제로 지역구 의원들은 교회로부터의 항의와 문제 제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교회는 ‘표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기에, 개인적으로 법안에 찬성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한 의원은 “웬만한 여성 정책은 추진하려 해도, 차별금지법만큼은 교회의 반대가 무서워 어렵더라”고 언급하며, 지역구 눈치에서 자유로운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6 이러한 교회 압력은 주목할 만합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강력하게 조직화된 종교 집단이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요구 1와 당 지도부의 ‘방향은 맞다’는 인식 5을 상회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특정 이익 집단의 집중된 반대가 광범위하지만 분산된 지지를 압도하여, 민감한 사회 문제에 대한 입법 교착 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거리두기’는 조기 대선 국면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6 21대 국회 당시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 다수가 낙선했으며, 박주민, 이재정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6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 이슈들이 넘쳐난다”고 발언했으며,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정치·사회·종교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6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반대가 많다’, ‘논쟁이 많다’는 핑계를 넘어 국회 입법 절차 안에서 논의에 충실히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9 21대 국회에서 공동 발의했던 의원들의 낙선 및 현역 의원들의 침묵, 그리고 당 지도부의 유보적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단일한 입장이 확고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당의 진보적 이념(인권, 평등 지향)과 집권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권력 유지 및 다양한 유권자층 관리라는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부적 갈등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내부적 긴장은 당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통일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입법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여 당의 이념적 응집력에 대한 도전을 보여줍니다.
III. 보수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 심층 분석
보수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크게 7가지 핵심 주장을 펼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들은 법안의 본질과 입법 취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3
Table 1: 보수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 주요 주장 및 법적/사실적 반박
구분 |
주요 반대 주장 |
보수 기독교계의 주장 내용 |
법적/사실적 반박 |
1 |
표현의 자유 제한 |
‘동성애는 에이즈나 항문질병과 상관관계가 깊다’ 등 사실에 근거한 비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방송의 ‘내용’ 규제. |
이는 ‘혐오표현’이며,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고용, 교육 등 4개 영역에서 혐오/괴롭힘을 통한 고통 유발 시 제재. 교회/광화문광장 발언은 규제 대상 아님. 방송은 ‘내용’ 아닌 ‘공급/이용’ 차별 금지. 3 |
2 |
종교의 자유 제한 |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설교/전도하는 것이 제재될 수 있다. |
교회 설교/전도는 규제 4개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 직장/학교 내 특정 종교 강요 및 불이익 조성은 차별. ‘문화/광고’에 설교 포함 해석은 지나치게 넓은 해석. 3 |
3 |
역차별 초래 |
회사 채용 시 성소수자/이주민이 유리해지고, 불합격 시 사용자 입증 책임으로 역차별 발생. |
회사가 차별 행위에 더 신경 쓰는 것은 기존 차별 금지 취지. ‘입증책임 전환’은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존 법에도 존재. 피해자가 차별 입증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 아님. 3 |
4 |
차별 판단 잣대의 주관성 |
성별, 성적 지향 등 차별 금지 대상 개념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주관적. |
주관적 부분을 객관화하는 과정 필요 (예: 양심적 병역거부). 교사/부모 추천서, 의사 증명서 등으로 여성 정체성 인정 사례 존재. 3 |
5 |
과도한 제재 |
3천만원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손해액의 2~5배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
과장된 주장. 형사처벌 조항 없음. 시정권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능하나 행정소송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법원 판단, 손해배상액이 높지 않아 큰 부담 아님. 3 |
6 |
개별 차별금지법 존재로 인한 불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법 존재하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중복/과잉. |
대부분 개별법은 고용 차별만 금지.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 등 광범위한 차별에 속수무책. 새로운 차별 발생 시 개별법 입법 불가능. 인권위법은 조직법으로 실효성 있는 구제 어려움. 3 |
7 |
성범죄 노출 |
남성 외모의 트랜스젠더가 여자화장실/목욕탕 출입 가능하여 성범죄 노출. |
차별금지법과 무관한 주장. 현재도 신분증 검사 없이 출입 가능하며, 성범죄 발생 시 성범죄자 처벌 문제. ‘성별 중립 공간’ 논의 필요성 언급. 3 |
보수 개신교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은 2007년 법무부의 입법 예고 당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성적 지향’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 집중되었으나, 18대 국회부터는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4 19대 국회에서는 반대 운동이 더욱 격화되어 구호와 시위로 이어졌고,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를 가르쳐야 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설교하면 교회와 목사가 처벌받는다”는 등의 허위·억측이 난무했습니다.4 이러한 주장은 보수 교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당시 발의되었던 법안들이 철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4
20대 국회 이후에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지 않았음에도 반동성애 진영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인권조례, 성평등 기본 조례 등에 ‘미니 차별금지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반대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이들은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동성애 옹호·조장해 동성애가 창궐하고 이슬람·이단을 비방할 수 없게 된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지역 교계와 연합하여 항의 전화, 시위, 기자회견, 온라인 정치인 공격 등을 통해 조례 취소와 법안 폐기를 이끌어냈습니다.4 이러한 ‘설교 처벌’ 주장은 언론과 시민단체가 수없이 팩트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법원조차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정보 유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4 이러한 ‘가짜 뉴스’와 ‘억측’의 반복적인 유포는 단순한 사실 오인이 아니라, 보수 기독교계가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전략임을 시사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언론의 팩트체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지속되는 것은, 그 목적이 사실 전달이 아닌 특정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여론 조작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여주며, 정보의 왜곡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용함을 의미합니다.
보수 개신교의 반동성애 운동은 단순한 신앙적 신념을 넘어 ‘차별금지법 저지’라는 정치적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부터 대대적인 퀴어 문화 축제 반대 집회를 열며 세를 과시했고, ‘동성애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교단과 교회를 돌며 강연을 통해 교인들을 호도했습니다.4 이러한 반대 운동은 보수 개신교가 반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중심으로 정치적 세력화에 성공하며, 단지 극우 담론의 확산이나 인적 동원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극우의 핵심 세력으로 변모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10 주요 반대 단체로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가 대규모 집회를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했으며 12, ‘대한민국수호시민연합’ 13과 ‘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 4 등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미래통합당,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하며 진보 진영의 의석 확대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4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운동이 초기에는 “성적 지향” 삭제 요구와 같은 “점잖은(?) 반대 운동” 4에서 시작했으나, 점차 퀴어 축제 반대 시위, 지자체 조례 반대, 특정 정치인 공격 등으로 확장되며 “반동성애 운동”이자 “정치 헤게모니 투쟁의 도구” 7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반대 운동의 성격이 단순히 종교적 교리 수호를 넘어, 사회 전반의 법적, 제도적, 문화적 지형을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재편하려는 광범위한 정치적 시도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종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또한, 보수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이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3 그러나 법적/사실적 반박 3은 법안이 교회 내 설교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사회 전체의 평등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며, 종교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IV. 한국 기독교 내부의 좌우 대립과 성소수자 이슈
한국 기독교는 해방 직후의 좌우 이념 갈등과 유사한 수준의 심각한 내부 대립을 겪고 있으며, 차별금지법, 특히 성소수자 이슈는 이러한 갈등의 핵심 ‘발화점’이 되고 있습니다.14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면 보수, 찬성하면 진보로 각인되는 양상은 교계 내부에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분열을 보여줍니다.15 이는 단순히 교리적 차이를 넘어,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이념 대립이 교회 내부로 투영되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 기독교 내부의 이러한 분열은 광범위한 사회적 양극화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이슈가 한국 기독교를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누는 “발화점”이 되었으며, 이는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명시합니다.15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깊은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가 교회 내부로 그대로 투영되어 종교 공동체마저 분열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통합의 역할을 기대받는 교회가 오히려 내부적으로 깊이 분열되어 있다는 점은, 한국 사회의 통합적 역량에 대한 더 큰 우려를 낳으며, 교회가 사회 갈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내부적 치유가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손봉호 교수는 한국 교회가 이러한 좌우 갈등을 중재하고 화합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14
기독교윤리학자 김혜령 교수(이화여대)는 한국 개신교의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상이 오로지 보수 개신교만의 잘못이 아니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비롯한 일부 에큐메니컬(진보) 진영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7 김 교수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교단과 지역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성소수자 관련 논의를 외면하지 않고 ‘일치’의 정신을 내세워 “안전한 대화 공간을 창조할 책임”을 부여하며 시대적 책무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7 그러나 한국 에큐메니컬 진영은 WCC와 달리 성소수자 이슈를 대화와 논의로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2013년 부산 WCC 10차 총회가 “퇴행적”이었으며, 이후 교계에 퍼진 반동성애 혐오 정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7 당시 교회협 김영주 총무가 보수 교계와 함께 채택한 ‘1·13 공동 선언문’이 종교 다원주의 배격, 공산주의·인본주의·동성애 배격 등을 강하게 명시하여 에큐메니컬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7 김 교수는 부산 총회가 동성애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데 급급하여 더 나은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실패했으며, 결과적으로 보수 교계가 ‘WCC마저 인정하지 않는 동성애’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에큐메니컬 진영에 재갈을 물리고 동성애 혐오 선동 정치에 박차를 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7 김혜령 교수의 비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 에큐메니컬 진영이 WCC와 달리 “안전한 대화 공간”을 만들지 못했고, ‘1·13 공동 선언문’과 같은 타협 시도가 오히려 반동성애 프레임을 강화하고 대화를 후퇴시켰다는 점은, 진보 진영의 소극적이거나 원칙 없는 대응이 의도치 않게 반대 세력의 입지를 강화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누구의 잘못인가’를 넘어, 복잡한 사회 문제에서 각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교훈을 제공하며, 진보 진영 내부의 성찰과 전략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김혜령 교수는 에큐메니컬 진영이 개선해야 할 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7:
- 목회적 차원의 책임 강조: WCC처럼 교회가 목회적 차원에서 성소수자 문제에 접근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관습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성소수자가 신앙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예배 공동체와 교제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일부 성소수자 친화적인 교회들이 ‘안전한 공간’으로서 에큐메니컬 전체 진영의 목회적 책임을 대신 맡아 주는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모든 교회가 나서서 이를 함께 지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 시민사회와의 연대: 보수 교계의 동성애 반대 운동은 단순한 신앙 운동이 아니라 정치 헤게모니 투쟁의 도구이므로, 에큐메니컬 진영 역시 목회적 차원에 머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동참하는 등 정치적 차원에서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세계 교회와의 교류연대 확장 및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의 참여: 성소수자 포용과 관련하여 세계 교회와의 교류·연대를 확장하는 한편,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주체로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성소수자는 교회의 시혜적 이웃 사랑의 대상이 아니며 더 많은 성소수자가 교회와 사회의 차별에 맞서 서로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세계 성소수자 인권사와 교회 수용사를 함께 볼 때, 교회의 변화는 시민사회의 성소수자 인권 담론 발전과 실질적인 법 개정과 맞물려 일어났으므로, 에큐메니컬 진영이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나서서 연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혜령 교수가 “교회의 변화는 시민사회의 성소수자 인권 담론 발전과 실질적인 법 개정과 맞물려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점은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7 이는 종교적 또는 사회적 수용이 법적 개혁에 선행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도전합니다. 대신, 법적 제도가 사회적, 심지어 종교적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조치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종교 공동체 내부의 성찰과 적응을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갈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입법적 노력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Table 2: 한국 기독교 내 차별금지법/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주요 입장 비교
구분 |
차별금지법/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입장 |
주요 주장/논리 |
특징/내부 동향 |
보수 기독교 진영 |
‘성적 지향’ 포함 포괄적 차별금지법 강력 반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비판. |
성경적 동성애 금지.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 역차별, 과도한 제재, 성범죄 노출 등 허위·왜곡 정보 유포. |
반동성애 운동의 정치적 세력화. 대규모 집회 및 시위. 특정 정당 지지. ‘가짜 뉴스’를 통한 공포 조장. 4 |
에큐메니컬/진보 기독교 진영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성소수자 인권 존중 및 목회적 책임 강조. |
인권의 보편성, 사회적 약자 포용. 교회의 사회적 책임. 세계 교회 논의 발전 과정 참조. |
내부적 성찰 및 자기 비판 (김혜령 교수). ‘안전한 대화 공간’ 조성 요구.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조.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의 참여 독려. 7 |
V.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전망과 과제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하며,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6 헌법에 보장된 자유는 국가 안보, 법과 질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16 새 정부는 공직자 종교 차별 신고·예방 센터의 역할과 자원을 확대하여 종교 차별 예방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지시하는 등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노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16 그러나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책임은 중앙정부, 대통령, 지방정부 순으로 높게 평가되지만, 실제 노력에 대한 평가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18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유보적 입장은 “방향은 맞지만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새로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는 고도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5 헌법이 종교의 자유, 차별 금지,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16, 실제 사회에서는 종교적 반대가 입법을 지연시키고 6,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은 헌법적 이상과 사회적 현실 간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헌법이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지점 16에서, 과연 종교의 자유가 타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는 법적 원칙이 실제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새 정부 하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는 이 법안이 “동성애 문화를 번지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5, 이는 법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19 시민사회는 새 정부가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고 “극우 정치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20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교회의 압력 등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6, 이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사회적 갈등의 잠재적 원천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복잡한 현안”과 “갈등 심화”를 이유로 유보하는 전략 5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영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안이 논의되지 않고 방치되는 동안, 보수 기독교계의 ‘가짜 뉴스’와 ‘혐오 정치’ 4는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보’는 해결책이 아니라 잠재적 갈등을 미루는 행위이며, 이는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논쟁의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진지한 대화와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기독교 내부의 좌우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시급합니다. 손봉호 교수는 한국 교회가 “중재와 화합의 역할”을 통해 좌우 이념 갈등이라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14 현용수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으로 가득 찬 우파의 뻔뻔함”과 “독선에 취해 있는 좌파의 위선” 모두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는 특정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초월적이고 윤리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14 근거 없는 거짓 확신을 버리고 타인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우리 사회가 위기를 벗어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21 이는 대화와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에큐메니컬 진영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목회적 차원의 책임’을 강조하며, 성소수자가 신앙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7 이는 교회가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기독교인들조차 교회의 갈등 완화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교회의 자기 성찰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22 손봉호 교수가 교회의 “중재와 화합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14과 달리, 한국 교회의 사회 갈등 완화 노력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점 22은 교회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용수 교수의 “우파의 뻔뻔함”과 “좌파의 위선” 모두에서 거리를 두라는 제언 14은 교회가 특정 정치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보편적 윤리와 정의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에 접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에큐메니컬 진영의 구체적인 대안들 7은 교회가 단순히 내부적 치유를 넘어,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인권 증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교회의 ‘치유와 회복’이 단순히 내부적 화합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인 외부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결론: 한국 사회와 기독교의 성숙을 위한 길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 사회와 기독교가 직면한 복잡한 도전 과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치권은 표심과 이념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으며, 기독교계는 내부 분열과 외부와의 갈등 속에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각 주체들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헌법적 가치와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하며 열린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단순한 교리적 방어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화해를 중재하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함으로써,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와 기독교 모두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새로운 정부의 몫이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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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심한 갈등사회, 교회의 ‘사회통합’ 역할 기대” – 아이굿뉴스, 6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8826
- 또다시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차별금지법’ – YouTube, 6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LjjBSkjKzgY
- [태그:] 차별금지법, 6월 4, 2025에 액세스, https://equalityact.kr/tag/%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
- 기독교가 이념갈등을 해소하려면(손봉호), 6월 4, 2025에 액세스, https://cemk.org/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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